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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PT 다음날 뇌출혈 사망…법원 "개인 지병"에 더 주목하며 산재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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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8. 09:29

업무 PT 다음날 뇌출혈 사망…법원 "개인 지병"에 더 주목하며 산재 불인정

간단 요약

사망 전날 용역 수주 PT를 마쳤으며, 다음 날 오전 숙소에서 뇌출혈로 발견되었습니다.

10년 이상 당뇨병 진료와 고혈압 등 개인 지병이 산재 불인정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용역 수주 프레젠테이션(PT) 시연 후 다음 날 사망한 건설사 직원의 유족이 제기한 산업재해 신청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사망한 직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임원진 앞에서 PT를 마친 후 숙소로 돌아갔다가 다음 날 오전 뇌출혈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A씨가 10년 이상 당뇨병 진료를 받아왔고 고혈압, 흡연력 등 개인적 소인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입사 후 몇 년 동안 입찰 준비와 PT 발표 업무를 계속 수행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PT 준비 및 시연이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더팩트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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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0:43
안타깝다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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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1:20
먹고살기 넘 힘드네... 보상 잘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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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1:11
지거 엄청난스트레스다.출근하다죽어도산재주면서 어지간하면산재처리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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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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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1:46
가족의 욕심이 망인을 욕보이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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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2:09
일이 너 그 자체가 아니다. 일은 너의 모든 것이 아니다. 부자는 일을 하지 않는다. 부자는 취미를 전문적으로 한다. 그것이 사업이든. 무엇이든. 부자는 죽어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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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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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0:52
잘 판결했구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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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1:48
과로같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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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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