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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골프장 무기명 회원 혜택 일방 축소는 무효, 기존 회원 동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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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8. 09:36

대법 "골프장 무기명 회원 혜택 일방 축소는 무효, 기존 회원 동의 있어야"

간단 요약

강원 횡성 골프장이 법인 무기명 회원의 이용 요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회원의 기본적 지위 변경은 개별 승인 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이 기존 회원들의 동의 없이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 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강원 횡성군의 한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법인 회원 B사가 제기한 골프장 이용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B사는 2019년 12월 VVIP정회원 회원권을 양수했으며, 당시 무기명 회원 4인에게도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운영사는 2022년 7월부터 정회원 미내장 시 무기명 회원 요금을 인상하는 변경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B사는 해당 조치가 무효라며 초과 이용 요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변경 조치가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 변경에 해당하며, 기존 회원들의 개별적 승인 없이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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