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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앙심, 위층 50대 주민 살해 2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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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8. 10:17

층간소음 앙심, 위층 50대 주민 살해 2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

간단 요약

20대 A씨는 지난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층간소음 앙심으로 위층 50대 주민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다음 달 8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진행 여부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주민을 살해한 20대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평결하고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A씨는 지난달 9일 대구 서구 평리동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층에 사는 50대 주민 B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다음 달 8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만약 신청이 기각되면 대구지법에서 일반 재판 절차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헤럴드경제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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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3:08
아무리 층간 소음이라고 해도.. 사람을 죽이는게 과연 맞는건가 싶네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은 정말 소중한데.. 본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면 절대 저런 행동을 할 수 없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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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3:20
나도 지금 층간소음 피해자인데 윗층 인간들 정말 죽이고싶을정도로 몸이 망가졌음~ 흉기로 죽인 저 피의자... 십분이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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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3:34
층간소음 보복은 살인 포함 어떤 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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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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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2:40
층간소음 일으키는 놈이 진짜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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