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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 소지

술 취해 망치·쇠톱 들고 부산 도심 배회한 60대, 벌금 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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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8. 10:16

술 취해 망치·쇠톱 들고 부산 도심 배회한 60대, 벌금 100만원 선고

간단 요약

60대 남성은 지인과 말다툼 후 화가 나 범행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망치와 쇠톱을 들고 도로를 배회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8시 18분경 부산 중구 한 도로에서 지인과 말다툼 후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오토바이 적재함에서 총길이 약 40cm 망치를 꺼내 들고 도로를 돌아다녔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8시 25분경 다시 오토바이에서 총길이 약 70cm 쇠톱을 꺼내 들고 배회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장기석 판사는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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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0:13
진짜 답 없는 판결이네. 심각한 행위임을 인지는 하면서 죗값은 콩알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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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0:01
극심란 공포감을 줬는데 벌금 백만원이면 이를 또 방치한 판사님조 벌금 백마넌 같이 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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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1:48
늙으면 집에가만히 들안아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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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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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3:02
니...눈에서...평등..감정....판결..허는기..혐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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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2:59
쇠톱이..왜..흉기고..무슨..근거로..흉기로..범죄를..예측..허나..그기..혐오지..뭐고...밭에서..꽹이를..광화눈에서..꽹이를..들고..댕기나..판사가..무슨..근거로....그기..혐오지..지럴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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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2:54
쇠톱이..흉기..와..공구...공구를...흉기로...와...웃기네....쇠톱을 흉기로..사용을..허야지...아니..종이..컵으로..머리...때렸는데..마침...종이..컵에...돌이...근데..사람이..뇌진탕으로..사망... .......종이..컵은..무죄...쇠톱...흉기...그리..판사...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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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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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0:32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벌금 100만 원...살인미수가 솜방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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