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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완·대전시 공동배상 인정… "범행, 교사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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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8. 11:04

명재완·대전시 공동배상 인정… "범행, 교사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

간단 요약

초등학생 살해 사건 가해 교사와 대전시가 유족에게 총 2억 3600만 원을 공동 배상합니다.

교사의 직위를 이용한 근무 시간 중 교내 범행으로 시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에서 교사 명재완과 대전시가 유족에게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김하늘 양 유족이 명재완과 대전시,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 명재완과 대전시가 김 양 부모에게 각각 1억 900만 원을, 동생에게는 1천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명재완의 범행이 교사의 직위를 이용한 공무원 직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명재완이 교사로서 근무 시간에 교내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만 7세였던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한 행위가 교사 직위를 이용한 것으로 본 것에 근거합니다. 다만, 학교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장의 대응에 미흡한 면은 존재하지만, 배상 책임이 있을 정도의 고의에 가까운 주의 결여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례적인 범행을 학교장이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이던 김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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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대전일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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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3:26
이상한 판례가 나와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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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4:09
대전시교육청이 아니라 대전시가 배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는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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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4:12
엥 왜 대전시가..? 교사는 교육청 소속인데 대전시가 무슨 관련이 있길래 대전시가 배상을 하지?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배상해야 하는거 아닌가? 대전시는 이 사건과 관련이 1도 없는데 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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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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