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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 미뤄놓고 종전대로 선고한 판사…대법 "중대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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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8. 11:20

선고기일 미뤄놓고 종전대로 선고한 판사…대법 "중대한 위법"

간단 요약

재판장이 선고기일을 두 차례 변경했으나, 착오로 변경 전 날짜에 선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적법하지 않은 기일에 선고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선고기일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종전의 선고기일에 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초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8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12월 9일로 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12월 8일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12월 16일 오후로 변경했으며, 12월 16일 오전에는 다시 이듬해 1월 13일로 선고기일을 바꾼다는 기일변경명령송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장은 12월 16일 오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법원 사무관이 이튿날 오전 쌍방 소송대리인에게 착오로 기일변경명령송달되었으나 판결이 이미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알렸습니다. 대법원은 12월 16일 기일변경명령의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선고기일은 1월 13일로 변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12월 16일은 적법한 선고기일이 아니므로, 원심선고기일이 아닌 때에 판결을 선고한 것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대법원은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SBS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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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2:55
선관위나 법원이나 브레이크 없는건 마찬기지네. 감시받지 않는 조직의 민낯. 저 판사야 말로 탄핵받아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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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2:58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 최후의 보루인 사법체계마저 재명스럽다는게 이런 나라에서도 꼬박 꼬박 세금내고 사는 국민들은 도대체 뭐가되는거냐? 전국민이 치매환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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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3:07
철밥통들의만행이 이 나라를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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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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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1:31
절차적익 하자가 분명합니다. 변경된 선고기일전 까지 참고서면 등을 제출하여 판사의 판단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사실이 아닌 법리판단이 많습니다. 변호사도 법리가 분명하게 지게 될 것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월급이 나오기에 공부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 중 누가 더 타당한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변호사 모두 엉뚱한 주장을 하면 개판결이 나옵니다. 판사가 수 천가지의 법을 모두 알 수 없는 것을 혜아리면서도 원고 피고 주장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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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1:24
파기하면 결과가 달라지나? 법원 판사나 사무관이나 처벌은 했나? 있을 수는 있으나 책임은 물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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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1:20
판사랑 법원 공무원이 법을 안지키니.. ㅠㅠ 그리고 자기들 잘못을 유선전화로 번복하고 원본서류는 폐기하고.. ㅠㅠ. 이게 말이야 방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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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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