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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상 아동 성착취물 만화도 성착취물 맞아…영리 배포 시 징역 5년 이상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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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8. 12:59

헌재 "가상 아동 성착취물 만화도 성착취물 맞아…영리 배포 시 징역 5년 이상 합헌"

간단 요약

헌재는 아동 성착취물 만화 영리 배포 시 징역 5년 이상의 아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I 기술 발달로 가상 이미지 제작과 유통이 쉬워져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가상 이미지 아동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6월 24일 청소년성보호법 11조에 대한 위헌제청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웰컴투비디오 사건이나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규모 성착취 범죄 발생 이후 엄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입법 배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헌재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라 해도 실제 아동 성착취물과 위험성의 정도가 명백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가상 이미지 음란물 제작과 유통이 쉬워진 점을 고려하면 가상 이미지 아동 음란물 제작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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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3:45
아니 음주운전이나 폭행으로 사람죽여도 징역 6년 나오고 매관매직 김건희조차도 징역 7년인데 인격도 없는 그림 쪼가리 배포했다고 "그분들 심기불편죄"로 징역 5년 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음주 살인이라도 미국처럼 50년씩 때리던가 ㅉㅉㅉㅉ 진짜 정상적인 나라가 아님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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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4:39
이청법만화 형량>폭행 상해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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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4:03
대체 누굴 성착취했는진 모르지만 아무튼 성착취했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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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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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4:28
이건 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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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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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4:14
헌재는 국민 권리에 관심이 없다. 정치기득권에 기생해서 권력을 위한 판결만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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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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