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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아내에 460회 연락, 공포에 질린 아내…40대 남편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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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8. 14:54

접근금지 어기고 아내에 460회 연락, 공포에 질린 아내…40대 남편 결국 실형

간단 요약

남편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460여 회 연락했으며, 집에 찾아가 함께 머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정폭력 전력임시 조치 위반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임시 보호조치를 무시하고 아내에게 수백 차례 연락하거나 집까지 찾아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내 B씨를 폭행하여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 등 연락 금지 임시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어기고 460여 회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A씨는 임시 조치 기간 중인 올해 1월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을 빌미로 B씨를 불러낸 뒤 집으로 데려가 함께 머물렀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가정폭력으로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어겨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를 무시하고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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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6:47
5년은해야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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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6:48
뭐? 460번 연락 스토킹해? 이거 완전 흉기로 전여친을 스토킹하디가 모녀를 수십차례 난도질해 죽인것도 모자라, 그 아비까지 담그려다 실패한 암사동 모녀살인사건 살인마 이재명 조카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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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6:46
4050 조팔륙 민주영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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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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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8 04:47
이혼을 하셔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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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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