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진숙, 1호 법안 '노란봉투법 개정안' 발의…"파업보다 투자" 강조
뉴스보이
2026.06.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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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8. 15:5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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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의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대체근로를 일부 허용하고,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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