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막지 못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최대 과징금을 두 배로 인상하고 규제 권한을 강화합니다.
새로운 법 개정안에 따라 SNS 이용 금지 의무를 체계적으로 위반한 플랫폼에 대한 최대 과징금은 기존 4950만 호주달러에서 9900만 호주달러(약 1050억 원)로 상향됩니다. 또한,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 커미셔너는 SNS 기업에 16세 미만 이용자 가입 방지 조치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제3자로부터 정보를 확보하여 플랫폼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빅테크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너무 많은 아이들이 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 역시 플랫폼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계정 개설 금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규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호주 뉴캐슬대 연구진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3개월 후에도 12~15세 호주 청소년의 85% 이상이 여전히 SNS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e세이프티는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구글의 유튜브, 스냅의 스냅챗, 틱톡 등 5개 플랫폼의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주 사례를 주목하며 영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세계 20여개국이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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