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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포장지에 가족 이름 표기 허용, 비의도적 농약 오염 처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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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8. 22:39

친환경 농산물 포장지에 가족 이름 표기 허용, 비의도적 농약 오염 처분 완화

간단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9일부터 친환경 농업인의 가족 이름을 공동 생산자로 표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비의도적 농약 오염 시 농산물 폐기 후 2회까지 친환경 인증이 유지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포장지에 가족의 이름을 공동 생산자로 표기할 수 있게 되며, 비의도적인 농약 오염에 대한 처분도 완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6월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친환경 농업인은 신규 또는 갱신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족의 이름을 공동 생산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이 함께 농사짓는 친환경 농업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한, 드론 등을 이용한 항공 방제로 인해 인근 재배지에 농약이 흩날리거나 농업용수를 통해 유입되는 경우, 농산물만 폐기 처분하고 2회까지는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관리도 기존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화하여 번거로움을 줄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친환경 농업인들이 불합리한 규제 없이 즐겁게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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