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정책의 범위가 농업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농산업'까지 확대됩니다. 스마트농업과 반려동물산업, 농기계 등 농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 농업·농촌·식품산업에서 농산업을 포괄하는 농정 추진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농산업은 농산물 가공·유통업,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 산업 등을 포함합니다. 2023년 기준 국내 농산업 부가가치는 211조 원으로 전체 산업의 8.9%를 차지하며, 2003년 70조 원에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농산업은 개별 법률에 따라 분절적으로 지원되어 종합적인 육성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산업 육성 전략이 반영되며, 기술 개발, 연구, 국제협력, 수출 진흥 등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업 전 가치사슬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해 농산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가 핵심 미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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