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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법률구조공단,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맞손…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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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9. 11:00

보훈부·법률구조공단,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맞손…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지원 확대

간단 요약

전역 후 3년 이내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민사·형사 등 모든 법률 분야의 상담과 소송 대리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보훈부대한법률구조공단제대군인의 권익 보호와 법률 복지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무료 법률구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에는 군인연금을 받지 않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군 복무 중 부상 등을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로써 2만여 명의 제대군인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대되는 지원 대상은 전역 후 3년 이내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국토방위 업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등입니다. 두 기관은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은 물론, 법률구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법률구조는 민사, 가사, 행정, 형사사건 등 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하는 사건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훈부는 예산 범위 안에서 제대군인 법률구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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