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우기를 앞두고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했습니다. 이 보험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태풍, 호우, 지진 등 9가지 자연재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정부가 총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여 가입자 부담은 적지만, 피해 발생 시 큰 보상 혜택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호우로 주택 전파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 1만 1900원을 내고 약 8000만원의 보상을 받았으며, 상가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1년간 보험료 6만 3100원으로 약 5000만원의 보상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말 기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34.9%, 농·임업용 온실 18.1%, 소상공인 상가·공장 4.6%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주택 가입자를 위한 '재가입 특약'과 '보험 선물하기' 제도를 도입했으며, 인접 지역 기상특보 발효 시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인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연간 총 보장한도도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인 1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정책자금 대출 금리 우대 등 추가 혜택도 제공됩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본격적인 우기 시작 전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과 일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이 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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