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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보이스피싱 넘어 노쇼사기 등 신종피싱 의심계좌 즉시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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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06:42

FIU, 보이스피싱 넘어 노쇼사기 등 신종피싱 의심계좌 즉시 '거래정지'

간단 요약

FIU는 재화·용역 거래 가장한 신종 피싱까지 거래정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피해자 신고 시 최대 67영업일 계좌가 차단되며, 특금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늘(30일)부터 보이스피싱을 넘어 노쇼 사기 등 신종 피싱 범죄에 이용된 의심 계좌도 거래 정지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형주 원장 주재로 ‘AML 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피싱까지 거래 정지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회사는 계좌를 일시 정지하고, 경찰 확인을 거쳐 신종 피싱으로 판단될 경우 최대 67영업일 동안 입출금이 차단됩니다. FIU는 이와 함께 마약, 도박,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전반으로 거래 정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형주 FIU 원장은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단계에서 선제적이고 신속한 거래정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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