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에어컨 켰으니 월세 계약 해지"…집주인 '소름' 문자에 보증금 3000만원 못 돌려줄 수도
뉴스보이
2026.06.3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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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06:5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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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온 지 보름 만에 실외기 과열 위험을 이유로 에어컨 사용 제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세입자는 전기세를 부담하지만, 집주인은 계약 파기 및 보증금 미반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