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8위

#최저임금

#노동계

#경영계

#고용노동부 장관

내년 최저임금, 노사 2차 수정안도 1540원 격차

logo

뉴스보이

2026.06.30. 16:43

내년 최저임금, 노사 2차 수정안도 1540원 격차
2027년 최저임금, 법정 시한 넘긴 노사 협상 난항
1
노동계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노동계는 시간당 1만1900원, 경영계는 1만360원을 제시하여 1540원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3
이는 최초 요구안 대비 격차가 좁혀졌으나, 여전히 큰 입장차를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인 6월 29일은 이미 경과한 상태입니다.
5
최저임금위원회는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하여 7월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협상, 왜 매년 진통을 겪을까요?
down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란?
down
법정 시한 경과와 그 의미는?
down
노사 양측의 핵심 주장 배경은?
leftTalking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란?
rightTalking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가 정하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모여 다음 해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는 생계비 인상과 내수 활성화를 주장하며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고,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고용 위축을 우려하며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주장하여 매년 큰 입장차를 보입니다.
leftTalking
법정 시한 경과와 그 의미는?
rightTalking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해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차가 첨예하여 이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올해도 이미 법정 시한을 경과했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기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종안을 제출해야 하는 7월 중순까지 논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거나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수 있습니다.
leftTalking
노사 양측의 핵심 주장 배경은?
rightTalking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소득 감소를 우려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노동의 가치와 소득 분배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입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시 주휴수당, 4대 보험, 퇴직금 등 각종 법정수당을 포함한 실제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및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최저임금

#노동계

#경영계

#고용노동부 장관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대구MBC
24개의 댓글
best 1
2026.6.30 08:26
적당히 올려라
thumb-up
72
thumb-down
11
best 2
2026.6.30 08:32
왜 그냥 한 2만원해버려 김밥한줄에 만원주고 사처먹으라해
thumb-up
40
thumb-down
3
best 3
2026.6.30 08:29
문재인 때 소주성이라는 근본도 없는 이상한 것에 빠져서 최저임금을 너무 올려버렸다. 지금이라도 8천원으로 내려야 나라가 산다.
thumb-up
37
thumb-down
9
부산일보
24개의 댓글
best 1
2026.6.30 07:54
최저시급 그만올리고 일자리좀 만들어라
thumb-up
132
thumb-down
17
best 2
2026.6.30 07:56
민노총이 없어져야 대한민국이 산다
thumb-up
60
thumb-down
6
best 3
2026.6.30 07:55
매년 시급올리면...물가는 어쩔꺼여???
thumb-up
29
thumb-down
3
강원일보
22개의 댓글
best 1
2026.6.30 08:07
오... 또 물가 폭등 하겠네요 굿굿
thumb-up
82
thumb-down
10
best 2
2026.6.30 08:07
망할 노조들 끝내 국밥을 2만원으로 만드네
thumb-up
45
thumb-down
13
best 3
2026.6.30 08:08
최저임금 올려봤자 물가는 더 오른다ㅋㅋ 그냥 최저임금은 딱 먹고살수만 있을 정도로 하고 물가 안정시키는게 낫다. 어차피 능력 있는 근로자는 고용주가 최저임금의 몇배를 더 주고도 데려간다. 최저임금 받는 직업은 직업의 문턱이 낮은.. 즉 진입장벽이 낮은 일들일텐데 그런 직업은 딱 먹고살정도만 받는게 맞다.
thumb-up
39
thumb-down
1
속보
오늘 13:24 기준
1
7시간전
[속보] 공수처, '돈거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집무실 압수수색
2
11시간전
[속보] 법원, JTBC 자율구조조정 지원 승인…회생 개시결정 보류
3
14시간전
[속보] 동탄·기흥·구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4
1일전
[속보] SK 최태원 "SK하이닉스, 서남권에 400조…총 1,100조 투자"
5
1일전
[속보] 이재용 "반도체 새로운 단지,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