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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우편투표·연준 이사 해임 불가 판결… 트럼프 또 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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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1. 06:03

美대법, 우편투표·연준 이사 해임 불가 판결… 트럼프 또 치명상

간단 요약

대법원은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인정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는 성추행 배상 판결을 유지하고 연준 이사 해임 시도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잇달아 내렸습니다. 특히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인정하는 판결은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29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제기한 우편투표 관련 소송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현행 미시시피주법은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가 선거일 이후 5근무일 안에 도착하면 유효표로 집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권자의 권리와 관련해 엄청난 패배가 있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행 사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500만달러(약 77억원)를 배상하도록 한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 해임 시도에 제동을 걸어, 쿡 이사가 소송 중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다른 독립기관의 인사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독립기관 수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책적 입장차를 이유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한 1935년의 판례를 뒤집은 것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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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세계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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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0 22:23
미국이나 한국이나 법치주의외치는 사람들이 판결결과는 제일 많이 부정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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