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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구제 신청, 은행 안 가고 앱으로”…내달 1일부터 비대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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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1. 06:27

“보이스피싱 구제 신청, 은행 안 가고 앱으로”…내달 1일부터 비대면 신청 가능

간단 요약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앱 신청으로 신속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가 기대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지급정지 계좌 명의인이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와 명의인이 신청서류 접수를 위해 반드시 금융회사의 대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또한, 은행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으로 저축은행에 자금을 이체할 때 거래내역 등에 개별 저축은행명이 표시됩니다. 이에 따라 사기 의심 시 신속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비대면 서류 접수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에서 우선 시행되며, 농협과 우체국은 하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은행권의 저축은행명 표기 방식 개선은 이달 중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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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0 22:26
저런것도 좋지만 피싱범잡으면 좀 벌좀제대로주던지 약하니까 더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는거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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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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