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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유오피스' 대부업 등록 제한 및 '쪼개기 대출' 차단으로 불법사금융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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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1. 12:10

금융위, '공유오피스' 대부업 등록 제한 및 '쪼개기 대출' 차단으로 불법사금융 근절

간단 요약

공유오피스 편법 등록쪼개기 대출을 막아 불법 사금융을 근절합니다.

최근 7일간의 대출 합산경찰의 전화번호 이용중지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고 대부 시장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앞으로 대부업자는 실제 영업이 불가능한 공유오피스에 사무실을 내거나 다른 대부업자의 사무실에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등록증만 발급받아 불법 사금융업자가 사용하는 편법 영업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용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지 않도록 소득과 재산, 부채 증명 서류 징구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최근 7일간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합산하도록 했습니다. 일선 경찰서에는 불법 추심 및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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