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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혁신서비스 실증 확대…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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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1. 12:01

금융위, 핀테크 혁신서비스 실증 확대…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

간단 요약

7월 1일부터 31일까지 AI·빅데이터 신기술 활용 핀테크 서비스 중심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지정대리인 기업은 최대 2년 시범 운영최대 1.2억 테스트 비용 지원 기회를 얻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발굴하고자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접수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확대에 맞춰 심사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최대 2년간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37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가 지정되었습니다. 금융위는 이 제도가 핀테크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실제 금융환경에서 검증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이후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기업에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며, 업무 협력이 성사된 중소 핀테크 기업에는 연간 최대 1억2000만원의 테스트 비용 지원 신청 기회도 제공됩니다. 이번 심사부터 금융, 법률,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새롭게 꾸려 신기술 활용 서비스에 대한 전문 심사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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