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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7조 원 공백 막는다…박용갑, 지방소비세 보전 규정 연장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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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2. 18:49

지방재정 7조 원 공백 막는다…박용갑, 지방소비세 보전 규정 연장안 대표발의

간단 요약

지방재정 7조 원 공백은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일몰로 발생합니다.

이 규정은 주민 일상 직결 80개 사업에 투입되며, 박용갑 의원은 2030년까지 연장을 발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일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다가오면서, 연간 7조 원에 달하는 지방재정 재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규정은 국가가 지방으로 이양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비 규모를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재원이 사라질 경우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의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재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치매·암환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주민 일상과 직결된 80개 세부사업, 237개 내역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규정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들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지방정부는 기존 사업을 줄이거나 자체 재원을 추가 투입해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2024년 2월,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용갑 의원은 이 재원이 국가가 지방에 맡긴 일을 수행하도록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재정장치라고 강조하며, 올해 안에 개정안을 처리하여 민생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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