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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운동부 지도자, 학생 선수 학부모에 훈련비 받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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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2. 19:54

부산교육청 운동부 지도자, 학생 선수 학부모에 훈련비 받아 벌금형

간단 요약

부산교육청 소속 수영 전임지도자가 학부모에게 월회비·전지훈련비를 받았습니다.

벌금 1천만원과 함께 2천836만원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시교육청 소속 수영 전임지도자 A씨가 학생 선수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과 함께 2천836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학생 수영선수들을 개인 강습하며 월회비, 전지훈련비 등 약 3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선수가 아닌 일반 학생에게서 받은 강습료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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