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교육청 운동부 지도자, 학생 선수 학부모에 훈련비 받아 벌금형
뉴스보이
2026.07.0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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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19:5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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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소속 수영 전임지도자가 학부모에게 월회비·전지훈련비를 받았습니다.
벌금 1천만원과 함께 2천836만원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