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불공정 계약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구글은 국내외 게임사 22곳과 불공정 계약을 맺고 경쟁사 진입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약 8,5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글은 2019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넥슨, 엔씨소프트 등 게임사들과 '구글 벨로시티 프로그램(GVP)', 일명 '프로젝트 허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게임사들이 앱 내 기능, 혜택, 출시 시점 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유리하게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글은 그 대가로 게임사에 클라우드, 광고, 유튜브 등 자사 서비스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계약에 포함된 '최혜대우' 조건이 핵심적인 경쟁 제한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구글이 비용 지원을 통해 게임사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경쟁 앱마켓보다 우대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요구하여, 게임사의 타 앱마켓 진출을 사실상 제약했다는 것입니다. 관련 국내 매출액은 약 14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구글은 2023년에도 유사한 혐의로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중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6%의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구글 측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심의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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