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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별건 재판 결과 따져야" 17억 분양사기범 파기환송…하급심 판단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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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3. 08:26

대법, "별건 재판 결과 따져야" 17억 분양사기범 파기환송…하급심 판단 다시

간단 요약

A 씨는 분양계약 후 등기를 미루어 17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법원은 별건 사기죄 확정 여부를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7억 원대 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사건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다시 한번 심리됩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17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이미 별도의 사기죄로 공소 제기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별건 사기죄 사건의 확정판결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별건에서 A 씨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면, 이 사건 범죄와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후단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 범한 죄를 함께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별건 판결 여부를 심리한 뒤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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