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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산업안전 물품 집중단속…위해물품 1220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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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3. 09:29

관세청, 불법 산업안전 물품 집중단속…위해물품 1220억원 적발

간단 요약

안전인증 회피 분쇄기, 방폭모터 등 불법 반입 11건 적발했습니다.

외국산 모뎀 연결장치 등 원산지 위반 24건도 밝혀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관세청이 산업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35건, 1220억 원 상당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 단속에서 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반입 11건과 원산지 위반 24건이 드러났습니다. 주요 불법반입 사례로는 안전인증을 회피한 분쇄기 69대(54억 원)와 방폭모터 161개(18억 원)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용 플랜지 72만5065개(93억 원)는 부품으로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되었습니다. 원산지 위반으로는 외국산 전력량계용 모뎀 연결장치 41만2598개(9억 원)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국산 철제봉 8688톤(87억 원)은 단순 가공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되었으며, 태양광 인버터 100대(28억 원)는 한국산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국내 업체명만 표시하여 유통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이 산업현장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위반 업체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내리고, 고의적인 원산지 손상 및 변경 행위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안전용품의 불법 반입과 저품질 외국산 기자재의 국산 둔갑 유통은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세청은 통관단계 검사유관기관 공조를 확대하여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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