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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 피해 막으려던 경찰 폭행…하의 벗고 난동부린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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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4. 11:19

교제 폭력 피해 막으려던 경찰 폭행…하의 벗고 난동부린 50대 징역 2년

간단 요약

50대 남성 A씨는 교제 폭력 보호 대상이었으나, 스스로 112 신고 후 출동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A씨는 경찰서에서 수갑으로 경찰 코 골절시키고 하의 벗고 난동 부려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12에 직접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경찰서 안에서도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 A(56)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7월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 B씨의 다리와 얼굴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교제 폭력 보호 대상이었던 점을 고려해 소재를 추적 중이었습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홍천경찰서로 이동한 후에도 경찰관 C씨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또한 화장실에서 수갑을 풀어주던 경찰관 D씨의 코를 수갑으로 내리찍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유치장 안에서도 소란을 피우며 하의를 입지 않은 채 경찰관 E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피해 경찰관 4명에게 15만 원에서 200만 원을 형사 공탁하며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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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4 04:05
어떻게 저런 이상한 사람이 존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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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4 04:29
이재명이 서울시장 내보낸 애랑 비슷한데 얘도 민주당 영입해서 공천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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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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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4 02:47
술 취한 50대에게 계속 쳐맞은 경찰관이 B,C,D,E 4명 ㄷㄷ 대체 경찰들은 범죄자 하나 제어도 못하고 무 슨상 뷔우엥쉰들이냐 ㅉㅉ 수사도 못해 검거도 못해 난동도 못잡아 ㅉㅉ ㄹㅇ 무능한 공무원집단이 경찰이네 설마 비오는 날 먼지나게 쳐맞은 경찰 4명이 다 여경은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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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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