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제 폭력 피해 막으려던 경찰 폭행…하의 벗고 난동부린 50대 징역 2년
뉴스보이
2026.07.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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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4. 11:1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50대 남성 A씨는 교제 폭력 보호 대상이었으나, 스스로 112 신고 후 출동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A씨는 경찰서에서 수갑으로 경찰 코 골절시키고 하의 벗고 난동 부려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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