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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죽변스카이레일' 재계약 거부 소송 2심도 승소…法 "운영상 하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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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5. 14:04

울진군, '죽변스카이레일' 재계약 거부 소송 2심도 승소…法 "운영상 하자 있어"

간단 요약

법원은 운영사 스카이레일의 과도한 용역비 지출과 결산자료 제출 거부를 주요 하자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 검사 부적합으로 운행이 중단된 상태이며, 시설물 인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위·수탁 계약과 관련해 운영사 스카이레일과 벌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대구고법은 지난 3일 울진군의 재계약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며 스카이레일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울진군이 2024년 7월 말 계약 종료 후 재계약하지 않기로 하자 운영사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스카이레일은 운영상 하자가 없으면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울진군은 과도한 용역비 지출과 결산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운영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재계약을 거부했습니다. 대구지법도 지난해 11월 1심에서 울진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스카이레일 측에 시설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울진군은 진행 중인 민사소송 등이 모두 마무리되면 시설물을 인도받을 계획입니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울진군이 2021년 약 250억 원을 들여 조성한 모노레일형 관광시설입니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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