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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퇴직금 6번 체불한 50대 사업주, 뒤늦은 변제로 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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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5. 16:00

직원 임금·퇴직금 6번 체불한 50대 사업주, 뒤늦은 변제로 실형 면해

간단 요약

사업주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원 6명의 체불액 7천만원 전액을 뒤늦게 변제하여 실형을 면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처벌받았던 50대 사업주 A씨가 뒤늦게 체불 금액을 모두 갚아 실형을 면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5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직원 6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총 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이전에 6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나마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점, 그리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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