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규제 발표 당일에만 세 지역 아파트 매매 계약이 평소의 3~4배 수준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동탄은 172건, 기흥은 133건, 구리는 38건이 6월 30일 하루에 신고되었습니다.
이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출 규제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피하려는 수요가 몰린 결과입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생한 7월 5일 직전인 7월 1일부터 4일까지는 동탄 3건, 기흥 6건, 구리 2건으로 계약이 급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집값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과 대출 규제 강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무주택자의 LTV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대출이 사실상 차단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장 크게 체감되는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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