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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빈집 정비사업 공공 활용 의무 1년으로 단축"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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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6. 17:46

대구시, "빈집 정비사업 공공 활용 의무 1년으로 단축" 규제 완화

간단 요약

기존 3년이던 공공 활용 의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시민 참여를 늘립니다.

수리·리모델링 빈집은 공동 이용 시설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며, 국비도 1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구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 개정안은 빈집 철거 부지의 공공 활용 의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빈집 철거 부지를 주차장이나 쉼터 등 공공 용지로 3년 이상 활용하는 조건으로 한 호당 최대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 활용 의무 기간 단축으로 토지 활용 계획이 유동적인 소유자의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시민이 빈집 정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리·리모델링한 빈집의 활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기존 주거 공간, 예술인 창작 공간, 사회적 기업 사무소 외에 공동 회의장이나 공동 작업장 등 공동 이용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3년 이상 공공 활용에 동의하여 사업을 추진 중인 소유자에게도 완화된 기준이 소급 적용됩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빈집정비사업 국비를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15억원으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빈집정비사업의 참여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빈집이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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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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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 13:22
위험요소가 많은 빈집지역은 개발이 빨리될수있도록 시나 구청에서 속도감잇게 개발추진해주세요 그래야 그주변 환경도 살고 사람들도 불안하지않고 살수가 잇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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