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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허위·조작 정보 최대 5배 배상… 야당 "국민 입틀막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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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7. 05:02

오늘부터 허위·조작 정보 최대 5배 배상… 야당 "국민 입틀막법" 반발

간단 요약

인종, 성별 등 혐오 조장 정보와 법원 확정 허위 정보가 규제 대상입니다.

대형 플랫폼은 신고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하며, 유튜버는 최대 5배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온라인상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인종, 성별, 연령 등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고 증오심을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네이버, 유튜브 등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은 자체 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정보를 발견하면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분쟁 조정을 담당합니다. 또한, 법원 판결로 불법 또는 허위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번 법 시행에 대해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을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며 피해자를 지킬 최소한의 방어막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2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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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 21:32
혐오, 차별을 막자는데 무슨 입틀막? 그럼 혐오, 차별을 마구잡이고 말하고 싶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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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 21:57
혐오, 선동?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식 법안 만들어서 갈라치기의 끝을 보여주는 세상. 입틀막 정책. 518성역을 완성시키는 그들만의 세상 성역을 건드리면 학생도 처벌하는 북한을 닮고 싶은거냐. 민주주의의 자정작용은 개나주고 강압과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공산주의를 하고싶은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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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 20:45
나는 이 법에 100% 찬성 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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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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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 20:43
스타벅스 언급을 5.18로 확대해석해 어린 학생들을 정치적 희생물로 보는 지금이 이 법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합할지 상상하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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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 20:51
시행 하는거 자체가 공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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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 20:55
이미 네이버 대다수 기사댓글 공감순은 없앴고 거의 모든 기사등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대놓고 허위기사 (탄핵반대 시위대 규모 축소보도 및 사진 바꿔치기, 기사로 주관적 논평쓰기, 부정이 아닌 단순부실 선거로 조사전부터 기정사실화, 올공 시민들을 극우시위로 규정) 쓰고있는 판에 그걸 기준으로 삼겠다니 이제 검은것이 흰것으로 둔갑하고 흰것은 검은게 되겠구나. 거기다 미국의 독재정권 제재의 타격은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당하고. 이중으로 샌드위치 타격. 좌파독재는 우파독재와 비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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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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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 20:22
가짜 허위정보는 좌파들이 더 많이 퍼뜨렸지.. 지금 사법부는 우리법연구회 떼법연구회 출신들이 장악했으니 우덜편은 봐주고 보수는 죽이기 하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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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 20:25
공산국가로. 가는중입니다. 이런 느낌이들어요. 맞다고 생각되시는분 공감 꾹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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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 20:39
518 덕분에 댓글도 맘대로 쓸수 있었던 민주주의를... 이재명이 77내란으로 막아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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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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