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정유 4사가 미국·이란 전쟁 직후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정유 4사와 소속 직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부서 부서장을 구속 기소했으며, 같은 회사 책임매니저와 법무실장, GS칼텍스의 국내영업부문장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단일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들의 담합 가격을 추종한 것까지 고려하면 총 26조 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유사 직원들은 대화방에서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우리 올해 2조 벌 듯”과 같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유사들은 전쟁 발발 당시 상당량의 원유를 비축해 가격 급등 요인이 없었음에도, 석유제품 가격을 이례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검찰은 4개 정유사 모두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 법무실장과 GS칼텍스 국내영업부문장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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