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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단속 강화, 8월 28일부터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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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7. 09:54

광주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단속 강화, 8월 28일부터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

간단 요약

오는 8월 28일부터 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단속합니다.

1개월 이상 계속 주차 시 장기주차로 간주하여 행정조치 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한 관리 및 단속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는 오는 8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장기주차 차량 단속 기준이 마련된 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된 주차장법은 장기주차 기준을 기존 '1개월 이상 고정 주차'에서 '1개월 이상 계속 주차'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위치만 옮기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하면 장기주차로 간주되어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법 시행 전까지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실태를 점검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을 안내하는 계도 활동을 실시합니다. 이후 8월 28일부터는 이동명령 등 본격적인 행정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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