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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성분" 내세운 식품 부당광고 6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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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7. 09:42

식약처, "마약류 성분" 내세운 식품 부당광고 60건 적발

간단 요약

칸나비노이드 등 의약품 성분 표시와 마약류 THC 체험기 광고가 주를 이뤘습니다.

반복 위반 26개 업체는 현장 점검 요청됐으며, AI 활용 SNS 영상 광고도 점검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일반 식품에 마약류 성분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한 부당 광고 60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과 행정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적발된 광고 중 38건은 의약품 성분인 칸나비노이드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을 언급한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가 11건 확인되었습니다. 수면, 햄프씨드 다이어트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 오인을 유발한 광고는 8건이었으며,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도 3건 적발되었습니다. 식약처는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26개 업체에 대해 현장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달 중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 광고에 대해서도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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