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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돈 없다"며 7년 버틴 고액 체납자에게 과징금 5.5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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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7. 10:10

천안시, "돈 없다"며 7년 버틴 고액 체납자에게 과징금 5.5억 징수

간단 요약

7년간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0억 8천만 원을 체납한 건입니다.

천안시의 62회 압박과 현금 확보 유도로 징수에 성공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남 천안시가 7년 가까이 과징금체납해 온 고액 체납자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A씨는 2019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총 24억 727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 중 10억 8752만 원을 7년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천안시는 A씨가 개발 유력지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임을 확인하고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했습니다. 시는 총 62회에 걸쳐 납부 안내와 독려, 추가 재산 압류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A씨가 토지 보상으로 확보한 현금에서 압류된 국세보다 천안시 세외수입을 우선 납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조세 정의세외수입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하고 강력한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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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7 02:09
채무자 도덕적 헤이를 너머. 빚은 값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지지율 의식해서 무분분별한 탕감 하지말고.잡아다가 노역이라도 시키던가. 자금흐름 추적해서 가족들에게 흘러간 정황이 있으면 연대 책임을 묻던가. 돈안갚고 뻔뻔한 사람들이 너무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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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7 02:21
진짜 제일 그지같고 추접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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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7 02:12
천안시 세무과..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잇어서 물어보니 그런건 여기서 이야기 하시면 안된다고 면박주던데.. 내가 불법으로 탈세를 하겠다는것도 아니고 참 어이가 없었음. 나라돈 받는 세무서에 문의하면 안되고 내돈내고 개인 세무사를 찾아가야 하는건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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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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