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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폭언·성희롱엔 경고 후 통화 종료"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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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7. 10:47

용인시, "폭언·성희롱엔 경고 후 통화 종료"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 도입

간단 요약

이달부터 악성 민원 유형 시 공무원이 경고 후 통화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통화 요약으로 민원 유형과 감정 분류 정보가 직원에게 제공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특이(악성)민원 전화 대응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은 폭언, 성희롱,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받을 때 발신자 번호와 함께 최근 통화 시간, 평균 통화 시간 등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민원인이 부적절한 통화를 이어갈 경우, 공무원은 안내 버튼을 눌러 경고 음성을 송출하고 통화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 접수량이 많고 특이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부서에는 인공지능(AI) 기반 통화 요약 기능이 제공됩니다. AI는 통화 내용을 분석하여 민원 유형과 민원인의 감정 상태를 분류한 정보를 담당 직원에게 제공합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인시는 공무원과 시민이 서로 존중하는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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