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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태조사 착수…'가짜 농부' 솎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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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7. 11:30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태조사 착수…'가짜 농부' 솎아낸다

간단 요약

경기도가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를 실태조사합니다.

허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실제 이용 여부를 조사합니다. 시·군과 함께 올 연말까지 거주, 농업경작 등 허가 목적에 맞게 토지가 활용되는지 전수조사합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적 거래나 지가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280.26㎢로, 도 전체 면적의 약 71%를 차지합니다. 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의무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이행명령이 내려집니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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