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제당사의 전분당 가격 담합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간 총 13차례에 걸쳐 전분당 판매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합으로 인해 전분당 가격은 최대 73% 인상되었으며, 이는 최종 소비자의 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공정위는 제당사들이 옥수수 가격 상승기에는 영업이익 하락을 최소화하고, 하락기에는 영업이익을 개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국내 판매 전분당 제품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이들 4개 제당사의 전분당 입찰 담합과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3개 업체의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전분당 입찰 담합은 2016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7개 대형 실수요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물 가격 담합은 2017년 8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매월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입니다.
이들 담합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입찰 담합이 약 9400억 원, 부산물 가격 담합이 약 1조 5500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송부했으며,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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