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의 재산을 공공신탁 방식으로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첫 이용계약 4건이 체결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2일 도입된 이 서비스가 치매 환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 안전망을 본격 가동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독거 치매환자 김모씨는 인지기능 저하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치매안심센터의 의뢰로 국민연금공단이 재산 관리를 맡았습니다. 공단은 김씨의 현금성 자산 2000만원과 월 120만원의 정기 수입을 바탕으로 월세, 공과금, 생활비를 지급하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월세와 공과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공후견인의 재산관리 부담도 줄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금전 관리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며, 의료비, 요양비, 월세 등 필요한 지출을 대신 집행하고 경제적 착취를 예방합니다. 지난 3일 기준 누적 문의는 1271건, 신청은 11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34건의 심층 상담이 진행 중입니다.
복지부는 2028년 본 사업 도입을 목표로 국회에 계류된 치매관리법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료는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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