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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OLED 핵심 특허 '유효' 대법원 확정…SFC 상대 특허권 침해 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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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7. 12:11

LG화학, OLED 핵심 특허 '유효' 대법원 확정…SFC 상대 특허권 침해 소송도

간단 요약

LG화학의 청색 OLED 소재 특허는 소자 수명을 개선한 핵심 기술입니다.

LG화학은 특허 무효 소송 승리 후 SFC에 수백억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LG화학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 소재 특허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6월 14일 정밀화학 기업 SFC가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SFC는 2019년 LG화학의 OLED 청색 호스트 소재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LG화학의 특허는 청색 형광 방출물질의 숙주로 사용되는 안트라센계 화합물을 중수소화하여 소자 수명 특성을 개선한 발명입니다. 특허심판원은 2022년 SFC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후 특허법원과 대법원 모두 LG화학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LG화학의 발명이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고 선출원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며 진보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LG화학은 SFC를 상대로 수백억원대 손해배상과 문제 제품의 생산·판매 금지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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