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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해경, '영유권 분쟁' 센카쿠열도서 日어선 퇴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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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7. 13:06

中해경, '영유권 분쟁' 센카쿠열도서 日어선 퇴거 조치

간단 요약

중국 해경은 일본 어선이 불법 영해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에 따라 통제 및 경고 조치 후 퇴거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국 해경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서 일본 어선을 퇴거 조치했습니다. 중국 해경국 장뤠 대변인은 오늘(7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일본 어선이 불법으로 중국 츠웨이위 영해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 해경은 법률에 따라 통제 조치를 하고 경고한 뒤 어선을 퇴거시켰습니다. 츠웨이위는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를 구성하는 섬 중 하나로, 일본명은 다이쇼섬입니다. 장뤠 대변인은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은 해당 해역에서 주권 침해와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해경은 국가 영토 주권해양 권익 수호를 위해 댜오위다오 및 그 부속 도서 영해에서 법 집행 활동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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