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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플랫폼 아고다, '환불 조건·수수료 불명확'으로 24억원대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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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7. 13:23

여행 플랫폼 아고다, '환불 조건·수수료 불명확'으로 24억원대 과징금 처분

간단 요약

아고다는 환불 조건 및 수수료 정보를 숨기고 숙소 예약 시 최대 5%의 추가 수수료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고다에 24.2억 원 과징금과 함께 이용자 고지 의무 개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가 환불 조건과 취소·변경 수수료 등 중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24억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고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아고다는 항공권 예약 시 환불 가능 여부와 수수료를 관련성이 낮은 링크를 통해 안내했습니다. 숙소 예약 과정에서는 '나중에 결제하기' 선택 시 최대 5%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제 결제 예정 금액도 이용자가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게 표시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약 단계에서 환불 조건과 수수료, 최종 결제 금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약 체결과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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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 23:26
일단 하루 전에 취소하는데 전액 환불이 안되는게 말이 되니? 도데체 그런걸 허용해주는 법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네. 예약했는데 취소할 수도 있는거지,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했는데 전액 환불 불가라니... 도둑놈의 여행사들. 그리고 아고다는 유명함. 난 한번 당하고난 뒤 시원하게 복수하고 다시는 이용 안함. 예전에 아고다는 결제하기 버튼누르면 바로 결제 되버림. 그리고 환불 불가라는건 뜨지도 않음. 그런 꼼수로 장사하던 쓰레기 업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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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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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7 02:31
뭐 같은 아고다 꼴좋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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