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체인력 없다고 육아기 단축근무 불허는 “육아를 사유로 한 차별” 인권위 시정 권고
뉴스보이
2026.07.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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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14:1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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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재단이 대체인력 부족을 이유로 직원 육아 단축근무를 불허한 것을 차별로 판단했습니다.
육아지원시설 기관장의 신청을 불허한 재단에 모성보호제도 사용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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