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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없다고 육아기 단축근무 불허는 “육아를 사유로 한 차별” 인권위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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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7. 14:15

대체인력 없다고 육아기 단축근무 불허는 “육아를 사유로 한 차별” 인권위 시정 권고

간단 요약

인권위는 재단이 대체인력 부족을 이유로 직원 육아 단축근무를 불허한 것을 차별로 판단했습니다.

육아지원시설 기관장의 신청을 불허한 재단에 모성보호제도 사용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대체인력 미채용을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모성보호제도 사용을 불허한 행위가 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7일 해당 재단 대표이사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A는 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육아지원시설 기관장으로, 자녀 하원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를 신청했으나 재단은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불허했습니다. A는 결국 개인 연가를 모두 사용한 뒤 육아휴직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재단은 대체인력 채용 공고를 네 차례 냈지만 지원자가 없었고, 기관장이 자리를 비우면 다른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A가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업무 부담이 현저히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재단이 대체인력 미채용을 이유로 A에게 사실상 연가 사용이나 육아휴직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육아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재단 대표이사에게 소속 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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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7 05:12
인권위는 제발 정상적인 약자를 보호해라. 공공기관 기관장의 육아휴직을 대변한다는 게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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