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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민변 변호사 10명 중 7명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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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7. 15:15

민변 변호사 10명 중 7명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해야"

간단 요약

민변 변호사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을 냈습니다.

응답자의 67%가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고, 강제수사 허용 의견도 높았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 변호사 10명 중 7명 가까이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존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회원 변호사 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0%가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으며, 31.3%는 전면 폐지를 원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인정될 경우 강제수사도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64.9%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에는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78.3%가 주문했습니다. 경찰 사건 종결권 유지 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불송치 이유 기재 의무화 및 상세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7.1%를 차지했습니다. 민변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사법정의 실현 관점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오마이뉴스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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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7 07:26
또 시작 됐군!! 추가수사는 검찰청으로 다시 가자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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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7 07:26
국민여론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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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7 07:29
화백제냐..어느 단체가 100프로 의견내냐..정치이익집단 00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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