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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첫 판결…플랫폼 노동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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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7. 21:28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첫 판결…플랫폼 노동판 바뀐다

간단 요약

서울고법은 라이더의 회사 지휘·감독 및 종속성을 인정해 근로자성을 판단했습니다.

해고 무효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이 결정되어 플랫폼 노동자 보호 요구가 커집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배달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1부는 지난 3일 라이더 ㄱ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ㄱ씨가 앱에 접속해 일하는 동안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만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ㄱ씨에 대한 해고가 무효이며, 미지급 임금 1975만원과 월 293만원의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배달 라이더가 독립사업자가 아닌 플랫폼 앱을 통해서만 주문을 수락하고, 배차와 보수 산정이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위치 확인, 배차 통제, 페널티 부과, 근무시간 관리 등을 통해 회사가 업무 수행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 기반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판결 취지에 맞게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법상 권리 보장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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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7 13:44
어느 근로자가 일하고 싶을 때 하고 놀고 싶을 때 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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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7 14:01
자기 망대로 출퇴근하고 지맘대로 신호위반 불법 저지르는 딸배들이 근로자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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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7 14:08
그럼도로교통법위반하면 그직종일못하게해라 근로자가신호무시를 밥멉듯이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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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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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7 13:36
모처럼 판사다운 판결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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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7 13:51
오도바이 딸배애덜 자기가 오토바이사서 오다받으면서 배달하는건데 사업자가아니라 노동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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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7 14:29
오늘 충무로역 사거리에서 베트남인이 딸배하는거 목격했다. 오토바이 타면서 전화로 뭐라고 쏼라쏼라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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