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고 휴대폰 리커머스 시장이 연간 900만 대 규모로 성장했지만, 현행 조세 제도가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기업가정신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 논문은 가천대 장문경 교수, 동덕여대 김주희 교수, 국민대 이우진 교수, 한국외대 최병철 교수 등이 참여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내 중고폰 거래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900만 대로 추정되며, 이는 같은 해 신규 스마트폰 판매량의 72% 수준입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전 세계 중고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8년 약 2억 5700만 대에 이를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 5.7%로 신품 시장 성장률을 크게 웃돕니다. 연구진은 한국 시장이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는 세금계산서 기반의 매입세액 공제를 전제로 설계되어, 개인으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는 사업자 구조와 충돌합니다. 이로 인해 매입 단계에서 세금계산서 확보가 어려워 매입세액 공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EU와 영국이 마진과세 제도를,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일본은 증빙요건 조정제도를 운영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국내에서도 중고자동차 특례 사례처럼 중고 휴대폰에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면 거래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동덕여대 김주희 교수는 중고 휴대폰 리커머스 시장의 과제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형성한 거래 질서를 기존 조세 제도가 수용하여 정합성을 높이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중고폰 리커머스 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제도적 적응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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