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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 손해배상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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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8. 17:16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 손해배상 항소심도 패소

간단 요약

법원은 댐 방류가 계획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관리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들은 농경지 침수 피해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주민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3 1민사부(재판장 송석봉)는 7월 8일 금강 수계 하천 및 홍수관리구역 주민 100여 명이 대한민국과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1심 판결에 이은 두 번째 패소입니다. 주민들은 2020년 8월 용담댐 방류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하천 및 홍수관리구역에 포함되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자 2022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와 수자원공사가 용담댐 수위를 높게 유지하는 등 홍수 대응을 소홀히 하여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댐 초기 수위가 제한수위를 초과하지 않았고, 방류량도 계획 범위 내에서 이뤄져 관리상 하자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농경지가 평상시에도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이며, 제방 관리 소홀과 손해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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