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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7년간 경쟁사 거래 막았다"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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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8. 17:57

중기부, "7년간 경쟁사 거래 막았다"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고발 요청

간단 요약

중기부는 7년간 경쟁사 거래를 막은 한엔플을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했습니다.

한엔플은 중소기업에 임가공 위탁하며 경쟁사 서비스 금지를 강요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의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한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오늘(8일) 제3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지난 2019년 9월 한 중소업체에 폴리아세탈 합성수지(POM) 임가공을 위탁하며 향후 7년간 자사의 경쟁사에는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1억 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중기부는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금전적 피해를 야기한 만큼, 더욱 엄중한 형사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 겸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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