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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MBC의 최경환 신라젠 투자의혹 보도, 손해배상 책임 없어" 파기환송심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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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8. 17:49

法 "MBC의 최경환 신라젠 투자의혹 보도, 손해배상 책임 없어" 파기환송심서 최종 승소

간단 요약

MBC는 최경환 전 부총장의 신라젠 전환사채 5억 원 투자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자 감시 목적의 공공 이익 보도로 판단, MBC의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와 관련해 MBC가 파기환송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MBC는 2020년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 원을, 주변 인물이 60억 원을 투자했다는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 후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MBC에 2천만 원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 전 부총리에 관한 의혹이 공직자의 도덕성 및 청렴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 목적의 보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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